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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철자 총정리

블랙카카오 2024. 7. 5.

개인파산 면책 절차 총정리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오른 물가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물가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수입도 줄어들고 금리까지 무섭게 오르고 있어 가게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해결 하지 못하는 과도한 채무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파산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먼저 개인 파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채무에 충당하고도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때 채무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을 말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모든 채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치 및 낭비, 사기행위로 인한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수입이 아에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이번에는 개인파산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파산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평소에 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및 재산이 없는경우 파산신청자격에 해당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지금 당장 재산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총 채무금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3,000만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이정되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 수 대비 수입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소득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되려면 월소득이 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재취업을 하기 매우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 채무를 갚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파산 대상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특수적으로 일할 가능성 또는 추후에 기약이 있어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하면 기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채무자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면책의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도덕적 또는 기타 사유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5) 그 외 기타 사항

 

자녀 및 부모, 배우자 등 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

 

본격적으로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에서 핵심은 개인파산면책 제도 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면책제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탕감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것으로 개인파산의 핵심이 면책입니다.

 

면책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채무자의 파산신고 결정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검증하고 파산이 결정 됩니다.

 

2) 면책심문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문하여 면책 조건에 해당하는 확인 합니다.

 

3) 면책결정

 

면책심문을 통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이 결정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책불허가 사유 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곧 면책 조건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과소비, 사행성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거나 은닉하고 타인에게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기간

 

일반적인 개인파산 면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파산 면책결정까지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가장 짧습니다.

 

대개 빠르면 5~6개월에서 늦으면 7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물론 코로나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늦어 질수도 있습니다.

 

타 지방 법원들의 경우 이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일반적으로 7~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늦으면 12개월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추가로, 본인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한 이후에 면책결정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환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 하는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대략 이 기간을 3~4개월 정도로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최종적으로 파산면책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면책결정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에 따른 불이익

 

개인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여러 권리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만 한정하며 가족이나 친척 등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법적 불이익

 

파산자는 후견인안 후견 감독인, 유언집행자 및 수탁자가 될 수 없게됩니다.

하지만 행위능력, 소송능력, 권리능력 등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공법적 불이익

 

파산자는 공무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건축사, 사립학교 교직원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는 즉시 퇴직 사유가 되며, 면책을 받더라도 향후 5년간 일반 공무원 및 공공기간 취업은 제한이 됩니다.

 

3) 상법적 불이익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이 있는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 종료로 퇴직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 파산선고는 퇴직 또는 취업 불이익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4) 경제활동에 관한 불이익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 본적지의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가 되며,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으로 파산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종 금융거래와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소멸

 

개인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런 불이익이 소멸 됩니다.

 

그래서 면책결정을 받지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전자소송을 통해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카페에 가입하고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거나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법률 문제에서는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법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본적 있습니다.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해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 진행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마무리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진행했다면 결과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용어나 진행 절차에 대해 개인이 공부해도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 개인파산 절차 비용을 미납할 경우

 

신청인이 개인파산 절차 비용을 미납하면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생활이 힘들고 가정까지 깨지기 직전에 위기인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도저히 앞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은 하나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 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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