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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준비서류 알려드립니다 (1분 안에!)

블랙카카오 2024. 7. 5.

개인파산 준비서류 알려드립니다 (1분 안에!)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오른 물가로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수입도 줄어들고 금리까지 무섭게 오르고 있어 가게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해결 하지 못하는 과도한 채무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파산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을 위한 준비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개인파산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먼저 개인 파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채무에 충당하고도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때 채무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을 말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모든 채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치 및 낭비, 사기행위로 인한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수입이 아에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그렇다면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파산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평소에 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및 재산이 없는경우 파산신청자격에 해당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지금 당장 재산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총 채무금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3,000만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이정도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 수 대비 수입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소득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되려면 월소득이 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재취업을 하기 매우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 채무를 갚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파산 대상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특수적으로 일할 가능성 또는 추후에 기약이 있어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하면 기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채무자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면책의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도덕적 또는 기타 사유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5) 그 외 기타 사항

 

자녀 및 부모, 배우자 등 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준비서류

 

본격적으로 개인파산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사항 관련 서류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소변동있는 주민등록등, 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토지소유여부 확인 서류) 등

 

-. 최근에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 처분하였다면 채무자와 관련없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적극 소명하여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배우자와 최근 5년 이내에 이혼하였더라도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서류는 상속받은 재산여부 파악을 위함이며, 배우자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한 것이 없는지 서류상 이혼인건지 판단하기 위함 입니다.)

 

2. 파산신청 관련 서류

채무증대사유서, 지급불능경위서

 

3. 채무자 및 거주를 함께 하는 직계가족의 생명보험협회에서 발행한 ‘보험가입조회결과서’ 및 각 보험사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 알게 모르게 보험을 오래 유지하며 많은 불입금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해약했을 때 예상되는 환급금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재산으로 개인파산면책신청시 재산으로 보지않아 문제되지 않지만 만약, 그 이상이 된다면 파산재단에 환수가 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재산은닉’ 으로 부인권 및 기각사유에 해당되실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부채 증빙 서류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대출부채증명원, 잔액증명서(원금, 이자 별도 표시)

 

5. 소득 증빙 서류

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자), 최근 2년간 급여증명서(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재산 증빙 서류

은행 통장 사본(입출금, 적금, 예금), 부동산 등기부등본(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 시가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험증권, 해약환급금예정통지서, 퇴직금증명서(회사날인 포함)

 

7. 주거 현황 증빙 서류

임대 주택 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친족 소유 주택 등기부등본

 

 

오늘은 개인파산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생활이 힘들고 심지어 가정까지 깨지기 직전의 위기인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도저히 앞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은 하나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에 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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