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파산 중지명령이란?

블랙카카오 2024. 7. 5.

개인파산 중지명령이란?

 

개인파산 중지명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약 중지명령에 대해서는 들어본적이 있으시다면,

개인파산에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회생에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개인파산에서도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먼저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채무에 충당하고도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때 채무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을 말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모든 채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치 및 낭비, 사기행위로 인한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수입이 아에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두번째로 개인파산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파산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평소에 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및 재산이 없는경우 파산신청자격에 해당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지금 당장 재산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총 채무금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3,000만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이 이정되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 수 대비 수입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소득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되려면 월소득이 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재취업을 하기 매우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 채무를 갚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파산 대상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특수적으로 일할 가능성 또는 추후에 기약이 있어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하면 기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채무자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면책의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도덕적 또는 기타 사유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5) 그 외 기타 사항

 

자녀 및 부모, 배우자 등 의 재산이 채무자의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개인파산 중지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중지명령이란?

 

 

결론적으로 개인파산선고 전 면제재산 범위 내에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신청할 있는 것 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문장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면제재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재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는 재산이 면제재산 입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등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입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말하고, 주임법시행령 제10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5,000만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300만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300만 원

 

4.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의 선고 전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될 특정 재산에 대해서 법원이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중지명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생활이 힘들고 가정까지 깨지기 직전에 위기인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도저히 앞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은 하나의 빛이 될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이나 6개월간의 생계비는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 시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 중지명령에 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